축산업 가치 공유·실현에 초점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축산관련 단체장들이 간담회 후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전력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참석,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고, 특위 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가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의 주요내용이다.

  # 이행계획서 제출 어려워
 

이날 간담회에서도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농가들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쏟아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 농가의 미허가 축사 이행계획서 제출이 다음달 24일로 다가왔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행계획서 작성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과거 가분법 발의 전 농가를 한시적으로 이전 법을 적용해서 건폐율 한시적 상향,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적법화 대상농가의 지적측량수수료 면제,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선량한 축산농가 구제 및 적법화 불가 농가 별도 이전보상대책 수립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지난 3월 24일까지 제출된 간소화 신청서 접수 농가는 약 3만9500농가”라며 “현재 기준으로 이들 농가에 대한 제도개선 유형별 사례, 통계는 정부부처에서 작성되지 못해 제도개선 기본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축산 농가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새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도 “현행법은 건축법적인 요소로만 축사를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시름만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개정 가분법은 적정 분뇨처리보다는 입지만으로도 축사를 폐쇄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2주 기간 안에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를 모두 평가해 적정 이행기간을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행계획서 제출 시 일률적으로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 적법화 대상 농가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 제정 불가피해
 

제도개선이 미진해 적법화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농가는 축산업 말살정책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농가 서로간 공통점을 찾아가지 못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결과”라며 “일부 국민들이 불법을 법적으로 다 풀어준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 양성화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별법에서 중요한 관점은 특별법의 필요성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미허가축사 문제 하나로 접근하지 말고 축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특별법의 적용범위에 있어 시점은 가축분뇨,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대책을 합동발표 한 2013년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기존 공공처리시설 외에 민간시설에 대해 관리의 영역도 일본의 좋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공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TF운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우려하고 있고 가분법 대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3개 부처는 특별법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것인지 개략적인 내용을 공유했으니 초안이 나오면 협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 축산농가를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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