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일부 사업 분야 예산 규모 조정해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융자 사업 예산 계획액을 모두 집행하지 않자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의 제약 때문에 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점을 보완코자 농업 분야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융자 사업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편’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할당된 2017년 계획액 3775억원 중 2875억원만 집행하고 900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계획액 151억9800만원 중 52억5700만원만을 집행하고 99억41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또한 계획액 130억원 중 92억원을 집행하고 38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은 294억원 중 196억원만을 집행, 99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드 관련 대 중국 수출 피해 업체에 한시적 저금리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체 계획액의 76.2%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국내에 유입하겠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취지와는 달리 해외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유입 관련 절차 및 규정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농협이 축산물플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축협의 식육판매점포 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편성된 축산물 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80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 사업은 2013년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설치된 판매장이 없어 시설자금의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을 폐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예산정책처는 친환경농산물매취자금 지원 사업 내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융자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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