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잔류농약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장소는 품목별 주산단지와 상대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전통시장, 직거래장터, 도로변 농가직판장 등이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농업인들에게 농약 살포 후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예정일보다 일찍 수확하게 되면 부적합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또 생산단계 농산물이 부적합 시에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 조치를 취하고 유통단계 농산물이 부적합 시에는 시·군·구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조치를 취하게 된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바른 농약안전사용 준수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고, “농관원은 지속적으로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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