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바다모래채취 예정지로 태안지역을 지정 고시한 것은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정에 다름 아니다. 바다모래채취는 수산 동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파괴는 물론 어업생산량을 100만톤 이하로 떨어뜨리는 단초로 작용하는 등 어업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92만3446톤으로 전년 105만8316톤에 비해 13만톤이 줄어든데다 최고점을 기록한 1986년 173만톤에 비해서는 무려 46%나 감소했다. 바다모래채취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번에 지정 예정지인 태안항 북서쪽 이곡지적을 포함한 태안 해역은 30년 넘게 바다모래가 채취된 해역이었다가 이곡지적은 2012년 바다모래 채취가 금지돼 이제 막 생태계 회복을 시작한 단계이다. 이런 지역이 또 다시 바다모래채취가 진행될 경우 생태계 회복은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기록될 것이다. 태안 지역의 어업인과 관내 수협 조합원, 환경단체 등이 이 지역의 바다모래채취를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이다.

소통의 부재도 어업인들의 반발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어업인들이 이 지역에서의 바다모래채취 전면 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충남도는 행정절차상 불가피하다는 답변만 반복한 채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업인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는 이미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절차 운운하며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업인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실제, 국토부가 2010년 발행한 ‘해사채취 친환경적 관리방안 연구 수산자원 분포 및 변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사채취는 저어류의 산란장과 성육장을 감소시키고, 어업활동을 저해해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기록돼 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바다모래채취를 통한 수익은 골재업계와 건설업계가 가져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어업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와 전형적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이익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 어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어업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고려해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철회하고, 어업인들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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