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어장확보 대응…어업구조조정 서둘러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한·일 어업협상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어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수산업계와 시민단체가 대형선망어업 회생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달 초 개최키로 예정돼 있던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또다시 무산됨에 따라 어업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어업협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달 초 개최키로 예정된 2018년 어기협상 타결을 위한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어기협상에서 주요 쟁점은 두가지다.

먼저 우리나라 갈치 연승어선의 입어규모에 대해 일본 측은 국내 연승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며 입어규모를 큰 폭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5년 어기협상에서 일본 측은 선망어선 30척과 채낚기 어선 40척, 우리나라는 연승어선 40척을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연승업계의 불법어업이 2012년 5건, 2013년 5건, 2014년 7건, 2015년 6건, 2016년 4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어업이 이어지면서 일본 측은 연승어업 입어규모를 큰 폭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동해 중간수역의 대게어장에서의 교대이용과 관련한 이견이다.

과거부터 양국 어업인은 동해 중간수역에서 대게 조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일정 수역과 기간을 합의, 어장을 교대로 이용해왔으나 일본 어업인들이 교대조업 수역과 기간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2년부터 교대조업이 중단됐다.

한·일 어업공동위원회가 또다시 개최되지 못한 가운데 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어획부진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업계에서는 이미 1개 선사가 도산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일 어업협상 체결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른 어장확보의 불확실성에 대응, 어업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본 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일 어업협상에도 입어규모의 큰 폭 축소를 요구하는 등 상호 입어를 위한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에 올해 한·일 어업협상이 체결된다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업협상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어선 세력이 과도한 상황에서 어업협상이 지연될 경우 연근해 어장의 어획압력이 높아지는 동시에 어업인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공산이 크다”며 “어업협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들에 대한 과감한 어선감척으로 어선세력을 적정수준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선망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상에 따른 영향은 단순히 1만8000여톤 수준의 어획량 감소와 생산금액 축소로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측 수역에 입어하는 기간 동안 미성어가 성장할 시간을 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한·일 어업협상이 앞으로도 계속 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현재 24개인 대형선망선단을 20개 수준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감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석 실장은 “해수부는 지난 4~6월 3개월간 과장급 1회, 국장급 3회, 실장급과 차관급 각 1회 등 총 6회에 걸쳐 일본측과 입어협상을 해왔지만 입어규모에 대한 양국간의 입장차로 한·일 어업협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에서는 한·일 어업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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