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17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산유전자원 이용시 주의해 달라는 당부다.

이번에 시행된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한 나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유전자원 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제공한 나라와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국외에서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수산유전자원을 연구·개발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책임기관인 수과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해외 수산유전자원을 이용코자 할 경우 해당국가에 마련된 접근 신고와 승인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그 결과는 점검기관인 수과원에 신고해야 한다.

서장우 수과원 원장은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국내의 수산유전자원 관련 업계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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