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유제품 대체제의 라벨표기 규제강화를 시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미국 FDA는 지난 7월 유제품의 제품기준에 대한 검토 및 기준의 현대화계획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제품을 함유하지 않은 식품의 라벨표기에 대해 엄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성명은 방침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 일부 제품의 경우 유제품과 비교해 영양성분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보다 명확한 표기가 필요한 분야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 아몬드우유를 시작으로 코코넛, 캐슈우유 등이 등장하면서 우유가 함유되지 않은 대체 음료시장이 급성장세를 보였다. 우유성분이 함유되지 않았음에도 ‘우유’, ‘치즈’, ‘요구르트’등의 명칭을 사용해 아몬드우유, 콩우유(두유), 채식치즈와 같은 상품명의 유제품 대체제가 성행하게 됐다. 때문에 식물성제품이 마치 우유성분이 함유된 것처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규제강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FDA는 또한 어린 아기의 경우, 우유대신 두유 음료를 마신 후 비타민 D결핍으로 구루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경우는 쌀 위주의 음료섭취로 인해 단백질영양결핍증상을 나타내 공중위생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FDA는 관련부문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유제품의 정체성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내년에는 강제성을 띤 새로운 준수정책이 공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물성음료에는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 및 타 영양소의 단지 일부만이 함유돼 있음에도 마치 우유에 포함된 영양소와 유사한 영양소가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국내 식물성음료의 표기에 대한 규제가 없어 국내 소비자들 또한 식물성 유제품 대체제를 우유의 대체로 인식할 수 있다”며, “이번 FTA의 방침이 국내시장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먼저 소비자들이 국내의 우유 대체 제품들의 표기 및 성분함량을 인지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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