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근해어업자조금 육성사업이 미숙한 컨설팅으로 방향성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생산자단체의 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위탁한 바 있다.

하지만 어촌어항협회가 자조금 사업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컨설팅을 진행, 연근해어업 자조금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이 지난해 자조금 사업비의 70% 가량을 어구 구매에 써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조금이 당초 목적인 수급조절과 어획물 소비촉진 등에 이용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는 연근해어업 자조금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적, 결국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연근해어업 자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다.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해수부는 현재 올해 연근해어업 자조금 컨설팅 사업 대상자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농수산자조금법상 자조금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등인데 어구 구입을 지원하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을 사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어업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자조금 사업의 취지와 목적, 사업비 사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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