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자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출용이성이 큰 어종을 중심으로 성공모델을 만든 후 대상어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수산전문가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자조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는 거출용이성확보와 무임승차 배제, 사업 규모화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연근해어업 자조금 육성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도 자조금 대상 어종선택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수산분야의 자조금 조성 어종을 살펴보면 붉은대게, 갈치, 꽃게, 대하, 문어, 키조개 등 6개이다.

그러나 붉은대게와 키조개를 제외하고는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조금 거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TAC 대상어종은 정부가 지정한 위판장에서 양륙을 해야 하는 만큼 자조금을 거출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이 곳을 거치지 않은 어종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고등어를 자조금 대상어종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고등어는 TAC 대상어종 가운데 단일품목으로 생산금액이 가장 많고,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업종이 적은 어종인 만큼 그 어느 어종보다도 자조금 성공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등어의 경우 자조금 거출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생산금액도 많아 자조금 규모를 키울 수 있고, 무엇보다 대형선망업종이 전체 생산량의 95% 이상을 잡고 있어 무임승차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특히 임의자조금 졸업을 준비해야 하는 수산분야의 경우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이 쉬운 고등어를 모델사례로 만들어야 한다.

축산분야의 경우 한돈, 낙농, 한우, 계란, 닭고기 등 5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제도를 운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든데다 소비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이 서둘러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방안 등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어민들의 참여와 주인의식 부족, 정부 매칭 자금에 대한 의존성, 거출금 대납의 문제, 나눠 먹기식 사업비 재배정 문제, 단순 홍보 및 이벤트성 행사 등 기존에 도출됐던 문제들을 개선해야 연근해어업 자조금이 성공할 수 있고, 이는 연근해어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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