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소관 부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결산과 관련해 119건(농림축산식품부 56건, 해양수산부 31건, 농촌진흥청 11건, 산림청 13건, 해양경찰청 8건)의 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먼저 농식품부의 예산 이월·불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예산집행률은 88%로 올해 중앙부처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농어촌상생기금’의 부진한 모금실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익을 올린 민간기업으로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부금 조성이 목표지만, 지난해 309억6450만원, 올해 8월까지는 163억773만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촌상생기금의 목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기금 조성 실적을 높이기 위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매년 재원이 없어서 이월을 되풀이하고 있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책정한 예산 3028억6500만원 중 2100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915억6300만원은 재원 부족으로 이월했다.

이어 농업정책자금 부당지원 실적이 매년 적발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대출기관과 대출업무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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