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이 오는 11월 24일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올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달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마이스터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2012년 처음 도입돼 그동안 180명의 농업마이스터를 배출했으며 이들은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정시험은 필기시험, 역량평가, 현장심사 등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서는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시험은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www.e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25)에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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