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가락시장 내 5개 법인 손 들어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포장쪽파, 수입바나나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도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락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대아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서울청과)이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합당하다고 밝혔다.

포장쪽파, 수입바나나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농안법상 상장예외품목 지정조건은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하위 3% 미만인 소량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소순인 품목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이다.

도매법인들은 이전부터 포장쪽파와 수입바나나는 연간 반입물량, 취급 중도매인에 이르기까지 농안법 상의 지정조건과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개설자가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 포장쪽파와 수입바나나를 지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개설자가 농안법을 확대 해석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입당근에 대해서도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를 내린 바 있으며 개설자가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 포장쪽파, 수입바나나에 대해서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취소처분이 결정되면서 법정다툼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 유통인들은 “개설자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소할 것”이라며 “농안법상 지정요건 3개 중 2개는 부합해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개설자가 그간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향후 법정다툼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가락시장 유통인들의 전언이다.

가락시장 한 유통인은 “개설자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경쟁, 농업인의 판로확대 등을 이유로 상장예외품목을 확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부분에 의해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한다면 다툼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