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 효율성 제고… 정주여건 개선·농식품산업 육성
교통·주거·의료 특화형 복지 '확대'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환경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과 생태가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에 고령층과 여성농업인, 다문화 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정책 수요가 다양화해 지고 있다.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공간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농촌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주여건 개선과 농식품산업 육성 등을 연계한 통합적 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개별사업을 통합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을 체결하고, 협약에 포함된 사업은 별도 심사없이 일괄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읍소재지 중심의 중심지와 면소재지 중심의 기초생활거점을 나눠 중심지는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최상위 서비스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거점은 중심지 기능을 보완하면서 이용빈도가 높은 건강상담, 우편, 돌봄교실 등 기초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2022년까지 중심지 100개소와 기초생활거점을 500개소 육성하고 100원 택시 등을 활용, 마을간 상호기능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관과 생태,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농촌다움은 보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지난해 기준 7개소인 국가농업유산은 2022년까지 20개로 늘리고, 아름다운 농촌운동 참여마을도 2016년 기준 9196개에서 2022년 2만개로 대폭 늘려나가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도 지난해 1029호에서 2022년 5000호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유산, 산림·하천 생태권,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생태·문화 자원 발굴과 보전을 위한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또 농촌 빈집은 공동시설, 귀농인 주거 등에 활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건강한 산림을 자원순환경제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숲을 국민의 복지휴양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수종 갱신과 임도를 확충, 목재산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생태적 가치가 있는 전통마을숲을 복원해 산림경관 자원으로 육성하고 명승지, 문화유산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재해와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숲을 국민의 복지 휴양 쉼터로 재창조해 공익 기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산촌특구를 지정해 재개발과 귀촌인을 위한 주택 임대·분양을 실시하고 특구 주변 국공유림을 귀촌인에게 임산물 재배공간으로 개방한다는 것이다.

#농촌 주민 삶의 질 제고

교통·주거·의료 등 농촌 여건을 고려한 특화형 복지 정책도 확대 추진된다. 우선 전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82개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또 고령자를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기로 했다.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은 지난해 1163개동을 철거한데 이어 2019년까지 6897개를 철거하기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 농업인행복버스가 진행 중인 모습.

행복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분만 취약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영유아 혼합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놀이교실 등 보육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소규모 어린이집에 파견해 부모 대상 육아교육과 자녀 언어발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 농업인 위상 제고 차원의 정책도 추진된다. 농업 경영주 등록 절차를 개선해 등록을 확대하고 지자체 종합평가 항목에 여성농업인 전담인력 배치와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신설할 방침이다. 농협 조합원과 임원에 여성농업인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31.5%인 여성 조합원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늘리고, 임원비율도 6.1%에서 20%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여성 대상 1대1 후견인제 등의 정책도 확대해 나간다.

농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은 강화된다. 기준소득금액을 지난해 91만원에서 2021년 10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순환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 9개소에서 2020년 70개소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응을 돕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고용과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귀농·귀촌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선도농가가 지원해 주는 ‘귀농닥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재능과 연계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로 도농상생 공감대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기업과 단체 등의 농촌사회공헌활동과 농촌 재능나눔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농업 단체와 농업인단체의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상생사업도 확산해 나가고 도심지 내 농지를 도시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2021년 농업 관련 유물과 전시물 체험, 교육을 총망라하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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