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생산성 높이고 소비 변화에 부응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현행 마블링 위주로 평가했던 쇠고기 등급기준이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 변화에 부응키 위해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현행 쇠고기 등급제도는 마블링을 중심으로 한 장기 사육으로 소 사육기간이 길고, 못 먹는 지방량이 증가해 생산성 저하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도 가격과 품질을 함께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보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보완된 등급기준에는 △1+·1++등급의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 △최저등급제 도입 △성별·품종별 육량지수 산식 6종 개발 △1++등급에 한한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육질등급과 관련해 근내지방도 기준을 1++등급의 경우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No 8, 9)을 지방함량 15.6% 이상(No 7+, 7++, 8, 9)으로 조성했다. 또한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판정 후 육색·지방색 등을 추가 평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던 것으로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개별평가한 후 최저등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육량등급과 관련해선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량 증대를 유도키 위해 현재 성별, 품종에 관계없이 단일 육량예측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성별, 품종별로 달리해 육량산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 함량에 따른 선택권을 강화키 위해 1++등급에 한해선 근내지방도를 병행해 표시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출하월령 단축으로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효과와 함께 한우고기의 소비자 가격을 최대 707억5000만원 인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보완된 등급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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