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차단방역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ASF 국내 유입 방지에 정부가 총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차관, 국무2차장, 외교부·행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실·국장, 관세청 차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을 한 단계 더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홍 실장은 “우선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가공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레이 검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검사와 검역을 촘촘히 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축사 소독, 외부인 축사출입 통제, 남은음식물 급여수칙 준수, 발생국가 여행자제 등 현장 방역을 철저히 지도·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국경검역 및 국내 예방관리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으로 휴대품검역과 관련해 중국발 항공기의 모든 수화물에 대한 세관합동 X-레이 검사(4편/일)와 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미신고 축산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발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고 전국 공·항만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27개소에 대한 일일점검(유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객 휴대 축산물 및 남은 음식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내 ASF 발생지역 유래 축산물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 휴대 돈육·가공품은 2015년 65건, 2016년 100건, 지난해 112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14건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국내 예방관리와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검색 및 유입 시 조기근절을 위한 국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조기 검색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 검사를 실시하며, 일시이동중지 대상 질병에 ASF를 포함시키고 지난 23일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는 등 신속대응을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8일 전문지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경검역을 강화했고 중국 국적기 등 중국노선에 대한 검색 강화 조치도 확대하고 있다”면서 “ASF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검역 못지않게 국내 농가의 잔반급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농가들은 ASF가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ASF와 관련해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는 질병의 특징인데 감염되면 대부분 열이 나면서 별다른 증상없이 갑자기 죽기 때문에 고열을 동반한 무증상 폐사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주요 전파 요인인 잔반을 돼지에 먹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라트비아 여행객 대상으로 돼지농장 방문자제, 축산물 반입금지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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