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계, ABS 발생 대응책은 필요… 사례 바탕 가이드라인 마련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 18일 시행된 가운데 종자업계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분야 주요 보호대상이 재래종·야생종이라 대부분 채소·원예종자를 공급하는 종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협약 당시 당사국들이 협약내용을 각국에서 시행키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난해 유전자원법을 제정, 최근 발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자업계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발생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나 주로 재래종·야생종 등이 ABS 적용 대상이라 채소·원예 종자를 주로 취급하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종자업체는 대부분 종자 수·출입에 관여치 않고 국내 시장에서만 종자를 판매하는 영세업자, 개인육종가 비율이 높아 ABS 발생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한 종자업체 관계자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세미나에 몇 번 참석했지만 갈 때마다 종자업체의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국내 종자업계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종자 수·출입을 시행하는 일부 업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은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구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ABS의 대응방안을 미리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모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수출입에 관여치 않는 종자업체가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ABS 발생 대응책은 필요하다”며 “이는 민간업체만으로는 버거운 일이라 약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인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추후 국내외 ABS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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