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자원감소와 맞물려 FMC(조업감시센터)를 통한 연근해 불법조업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관리제도는 어구·어법과 어선의 선복량 등 어획노력량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복잡한 조업구역 등의 문제로 인해 수산업계에서조차 ‘어업인들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에서 조업을 한다’고 말할 정도다.

수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어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FMC다. 이미 원양어선에 적용돼 있는 FMC를 통한 어선의 조업감시는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어선에 VMS(선박모니터링시스템)를 적용하고 FMC를 통해 감시할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감시도 매우 쉬워진다. FMC에서 식별되지 않는 모든 어선은 외국의 어선이기 때문에 필요시 어업지도선이나 해경 등의 단속역량을 외국어선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작 우리 국민의 자산인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FMC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MC를 설치하려 들 경우 예상되는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자원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이용하면 영원히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또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용해야하는 공유자산인 동시에 미래세대에 반드시 남겨줘야하는 유산이며, 정부에 관리 의무가 부여된 자산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FMC설치를 통한 불법어업 근절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어업인의 반발을 이유로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해수부의 직무유기이자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처럼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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