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6월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안정화와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학교 내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던 것에 이번 법안 통과되면서 ‘과일·채소 등 간식’도 지원 가능한 것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학생 식생활 불균형을 줄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늘리기 위해 국비 72억원, 지자체 예산 78억원 등 총 150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전국 6000여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24만여명에게 연 30회 ‘컵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일부 지자체의 관련 예산 마련이 늦어지면서 아직 시행 못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관심을 촉구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사업 안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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