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추석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은 오는 11일까지 이어지며 주요 내용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일제 점검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한과, 떡,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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