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수협 등의 상호금융 비과세 일몰 시한이 연장될 전망이어서 농어업계로서는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농수협 등이 취급하는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그동안 농어가와 농어업 경제에 큰 도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세금을 면제하는 비과세예탁금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의 자산형성에 한 몫을 담당해 왔다. 농·축·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 온 결과 농어가경제와 농어업을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농협만 하더라도 지난해의 경우 햇살론 보증지원 출연 4238억원, 농업인 실익사업 8129억원, 장학사업 및 다문화가정지원 등 복지사업 1437억원 등 총 1조3804억원을 공익사업과 서민지원사업에 기여했다.

그러함에도 재정당국은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이 중산층 이상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돼 당초 농어업인을 비롯한 서민층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럴바에는 국가재정이나 충당하자는 게 낫다는 판단아래 세법개정을 통한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 폐지를 추진해 왔다.

1988년 12월 31일 상호금융의 비과세·감면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양한 지역사회 공익사업과 서민금융에 기여해 왔으나 재정당국은 1995년부터 20년 동안 줄기차게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시도를 해 온 것이다.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농협만 하더라도 10조5000억원 가량의 예탁금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럴 때 마다 농어업계의 반발을 불러왔고, 정치권이 제도 시행의 정당성을 인정해 재정당국의 이 같은 시도를 막아왔고,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시한도 연장하자는데 뜻을 모아 주었다. 정치인 출신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뚝심’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비과세 예탁금을 통해 상호금융기관들의 수신기반이 안정될 수 있게 됐고, 농어가 소득향상 및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게 돼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비과세혜택 폐지 논란으로 농어업계가 긴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년 마다 겪는 상호금융 비과세혜택 폐지 사태가 벌써 20년째이다. 재정당국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끊임없이 이 제도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는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제도가 사회적 소외계층인 농어민·서민층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도 됐다. 3년마다 폐지·유예를 반복하며 서민층의 작은 행복을 빼앗고,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차제에 비과세혜택에 대한 일몰시한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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