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6년된 암소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견됐다.

2008년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며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의 우려는 차치하고서라도 지난해 미국 알라바마주 광우병 발생에 이어 매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됐음에도 우리의 검역주권은 유독 미국에만 관대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위생조건이 고시돼 있는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2012년 브라질과 2015년 캐나다에서 BSE,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유독 미국에만 관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앞다퉈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검역주권을 행사하길 한 목소리로 바라고 있다.

소비자가 유독 미산쇠고기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다. 유독 광우병에만 민감한 것도 아니다. 소비자는 ‘안전’에 민감하다. 질병의 종류와 수입국이 어딘지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먹거리의 안전과 이를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선의에도 피해가 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공명정대한 검역주권을 행사하길 부디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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