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 임대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의무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3년 내 신규로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지 취득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2018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등 전국 약 18만ha, 120만 필지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부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임대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홍인기 농지과장은 “단계적으로 부재지주 소유 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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