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헌조사 일부어종 근거 신뢰하기 어려워”
어업경영피해·어류회유경로 변경에 따른 피해 검토 안돼
KOEM, 골재채취단지관리팀 인적구성 개선…보고서 본안작성시 보완키로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환경공단(KOEM)이 실시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가 골재업계의 바닷모래채취 재개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며 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KOEM은 올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5차)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지난 6월 보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바닷모래채취가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수산업계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국골재협회 바다골재협의회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어업피해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정부가 바닷모래채취량을 전체 골재공급량의 5%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고성일 바다골재협의회장은 “해양수산부가 과학적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어업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바다골재업계를 환경파괴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KOEM이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이 바닷모래채취 재개의 명분으로 이용되면서 수산업계가 공분하고 있다.

수산업계에 따르면 KOEM의 보고서는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된 과거 문헌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남해 EEZ골재채취단지 주변해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어종의 사례만을 인용했다. 이처럼 졸속으로 작성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KOEM이 이를 섣불리 발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업경영상의 피해조차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닷모래채취가 이뤄질 경우 어업인들은 해당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체어장으로 출어를 하며 어업인들의 출어경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피해는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어업인도 잘못 지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해 EEZ해역은 연안어선이 아닌 근해어선들이 주로 조업하는 수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EM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작성 과정에서는 연안어업인들의 피해만 지목됐다. 바닷모래채취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도 통영 욕지도 주변 어업인 등으로 한정돼 근해어업인은 보고서 주민공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성기 수협중앙회 바다환경보전팀장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은 해양수산부와 KOEM모두 인정한 사실”이라며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것은 1978년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후 이뤄진 대부분의 조사에서는 바닷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4계절 조사가 원칙인데 한 계절의 자료로 초안을 작성했으며 바닷모래채취로 회유성 어종의 회유경로 변경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검토되지 않은 졸속보고서”라며 “KOEM에서도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골재업계에서 KOEM의 보고서 초안을 근거로 억지주장을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모래채취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래채취해역은 큰 웅덩이가 형성돼 어업인들의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업경비 증가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바닷모래채취로 웅덩이가 형성되면 빈산소지역이 발생, 먹이연쇄를 통해 수산자원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수산업계의 피해액이 골재업계의 수익을 크게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보고서 초안을 두고 어업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KOEM은 골재채취단지관리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인적구성을 대폭 개선하는 동시에 전문가를 확충, 해역이용영향평가보고서 본안 작성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수 KOEM 골재채취단지관리팀장은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미흡했던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해석한 측면도 있다”며 “공단에서는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가 됐던 앵커 드렛징 채취방식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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