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사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어선원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보험에 해당하는 어선원보험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어선원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어선주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재산을 압류하겠다면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선주들은 선주와 어선원이 보합제라는 급여체계의 특성상 단순한 고용인·피고용인의 관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선원보험은 부상·질병·상해·사망을 모두 보장하는 보험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은 중복가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인난으로 어선원을 강제로 해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고용보험 가입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측은 선원들은 사고와 부상위험이 높은 특수직종으로 어선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사회보장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한다는 입장인터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어선원의 사회보험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해수부에서는 ‘어선원 사회보험 적용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 이를 통해 어선원 사회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환 해수부 소득복지과 사무관은 “어선원도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아야하지만 어선원의 직업 특성이 육상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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