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검역 철저히...조기신고체계 구축해야
돼지 모니터링 검사 강화·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 홍보-교육 강조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항·항만에서 불법휴대 축산물을 밀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국경검역을 보다 철저히 하고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관련 홍보와 교육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경검역 못지않게 농장에서 돼지에 대한 일상적인 관찰을 보다 강화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즉각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기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 ASF 현황
  (하) 대응책은

# 급성형 치사율 100%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인 ASF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병률(감염된 동물의 비율)이 높은데다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사육돼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 숲돼지(giant forest hog)는 감염시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ASF바이러스는 약 200nm 정도의 DNA 바이러스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총 23개의 유전형(genotype)으로 구분되고 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

고병원성은 보통 심급성(감염 1-4일 후 돼지가 죽음) 및 급성형(감염 3-8일 후 돼지가 죽음) 질병을 의미하고 저병원성은 풍토병화 된 지역에서만 보고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병률은 감염된 바이러스와 노출 경로에 따라 달라지며 자연 감염 시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까지 다양하다. 폐사율은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거의 100% 폐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 1920년대 질병…올 들어 지난 5월까지 14개국 발생
ASF는 아프리카에서 1920년대부터 발생해왔고 대부분의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유럽, 남아메리카 등에도 과거에 발생해 결국 대부분 근절이 되었지만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1960년대에 풍토병으로 되면서 질병을 완전히 근절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다.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에는 1978년 이후 아직까지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또한 2007년에 ASF가 조지아 공화국을 통해 유럽으로 유입된 이래 이 지역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바이러스가 널리 전파돼 현재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에 풍토병으로 존재하며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집단이 널리 감염된 러시아 연방의 일부 지역에서도 풍토병으로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서 ASF가 지난 8월 3일 발생하기 이전, 올 들어 지난 1~5월까지 OIE에 보고된 총 14개 발생국 중 10개국이 유럽(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튜아니아.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가들이고, 나머지 4개국(코트디부아르, 케냐, 나이지리아, 잠비아)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 열치리 안 된 남은 음식물 가장 위험
전파 경로 및 방식은 정상적으로 입이나 비강을 통해 돼지에 들어가지만 피부 또는 피하를 통해서나 진드기에 물려서, 또는 흙을 파헤치는 동작을 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비발생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는 특히 공항만에서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돼지에 급여해 발생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의 돼지가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된 돼지들이 갑자기 죽는데 돈군 내에서의 질병 전파(감염된 돼지의 수)는 사육형태, 관리 및 차단방역 수준에 따라 수일에서 수 주일까지 매우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돈사 내에서 바이러스가 순환, 보다 높은 폐사율과 특징적 임상증상 및 병변이 관찰될 수 있는 폭발적인 감염은 보통 바이러스가 유입된 지 며칠 후에야 관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고위험 지역에서는 발열을 보이며 죽은 모든 돼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김현일 옵티팜 대표는 “일단 걸리면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세계양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환경내 저항성이 매우 높아 냉동한 고기나 염지육에 각각 1000일, 1년간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훈제, 육포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수천 킬로미터까지 전파되는 경우가 있고 거의 다 음식물로 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 ASF 현황
(하) 대응책은

▲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과 협회 임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을 찾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방지 캠페인을 펼친 가운데 행사에 앞서 남태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장재홍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 등과 면담하고 있다.

 

# 중국 3km 이내 전염병 구역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가 발생한 중국의 경우 발생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고 3km까지는 전염병 구역으로 지정, 추가적인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SF에 대한 심각성을 그만큼 크게 본다는 대목이다.

유럽도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1200km의 울타리를 설치중에 있고 헝가리는 감염된 사체나 사냥꾼으로부터 도피하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다른 지역 이동이나 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사냥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야생멧돼지 사냥을 허용해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여 사육돼지로 감염될 위험을 줄이고 있으며 동유럽 외국인 노동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덴마크는 독일과의 국경에 길이 70km, 높이 1.5m, 깊이 50cm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영국은 돼지에 잔반 급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 공항·항만 국경검역 강화

ASF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급성형의 경우 대부분 100% 폐사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ASF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가깝고 왕래가 빈번한 중국 발생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양돈수의업계에선 ASF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유입경로를 예상하고 대책 실행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국경검역반, 국내방역반, 정밀진단반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TF가 가동되고 있다.

국경검역의 경우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검역을 보다 강화해 여행자 휴대육제품, 밀수육류 등을 탐지견, X-ray 검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중 대응하고 있다.

장재홍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세관합동으로 휴대품 전수 X-ray 검사를 하루 항공기 1~2회에서 4회로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중국을 오가는 주당 316편 중 201편에 대해 집중 검역을 하고 있다”며 “평택 등 항만은 평시에도 여행객(보따리상 포함) 위탁 수화물과 휴대가방 전수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의 중국 출·입국 시 사전 문자발송을 통해 출·입국 신고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입국 시 소독 실시와 개인위생철저를 비롯해 입국 후 5일간 축산시설 출입금지를 알리고 있다. 

또한 중국 발 항공기 내 남은 음식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공항·항만의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일일 점검도 실시중이다.

 

# 농장, 무증상 폐사 조기신고 필요

그러나 만약 ASF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다면 국내 양돈산업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돼지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도드람의 경우 농장의 엄격한 차단방역으로 방문객, 방문차량, 반입물품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장은 ASF 사전대책으로 △야생멧돼지 근접 차단을 위한 농장 자체 울타리 설치 △조합원 농가 직원 외국 여행시 휴대물품 및 육류, 가공품 반입 금지 △외국인 직원 교육 강화-택배를 통한 외국 육류 유입 차단 △오염된 남은 식재료 및 잔반 돼지 급여 금지 △진드기 서식 차단을 위한 농장 주변 제초 작업 및 소독 강화 △ASF 임상증상 숙지를 꼽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거자돈에서만 폐사율이 급증하고 피부 출혈 소견을 비롯해 무증상 폐사가 생긴 경우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임상증상 발견 시 외부로 전파 요인들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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