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정부의 농정홀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어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중 사용자위원에 농어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어 농어업계 입장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축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자가 스스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또한 농어업계는 WTO(세계무역기구) 및 농업강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의 유입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9% 인상이 확정돼 농어업계의 경영 부담은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어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 발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