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청년 인건비 전액 지원·자금 지원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자금 지원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공동체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올해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수상자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 창업 컨설팅은 물론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사업 지침 개정안을 지난 10일 지자체에 시달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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