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김종회 의원(민주평화, 김제·부안)이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농업인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농안법에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표준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를 농업인에게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도매법인이 하역비를 위탁수수료에 얹어서 농업인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도매법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하역비를 농업인에게 떠넘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는 농산물 포장비는 농업인이, 하역비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는 역할 분담이었다”며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 업계에서는 농산물의 규격화, 포장화를 위해 표준하역비제도가 도입됐는데 대부분의 농산물이 규격화, 포장화가 됐기 때문에 모든 하역비를 도매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역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표준하역비 부과에 대한 부분을 완전규격출하품(파렛트 출하품)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