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축사 가설건물 인정 요청
특별법 제정 조건부 적법화 촉구
이개호 장관, 축산관련단체장과 간담회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27일)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업계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대한잠사회관에서 축산관련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비롯한 축산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관련 단체장들은 이행계획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현장의 상황과 제도개선의 간절함을 전하며 이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호소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현재 86%의 미진행 농가는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적법화가 가능하다”며 “특히 중앙부처의 명확한 공문이 없어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미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소 사육농가와 관련해 개방형축사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이행계획서 제출 연기와 한시적 건폐율 60% 일괄 적용 등을 요청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도 “지자체 판단으로 접수를 거부해 적법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괄 1년의 이행기간 부여 조치도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입지제한구역 지정 전 축사에 대한 구제책과 유형별 분류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행법 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조건부 적법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이 장관은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기는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로선 불가한 사항이나 이행기간 평가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면서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이행기간을 부여치 못하도록 축산업계의 참여하에 독립된 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선 지자체에 전향적 해석을 요구하고 지자체가 조례 등을 적극 완화토록 공문 등을 통해 독려하겠다”고 전하며 “다만 입지제한구역, 건폐율 상향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현행 제도개선 사항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국회를 통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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