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유 세정수 늘어나는 생산시스템
텐덤·헤링본식으로 개선...착유 세정수 발생 많아져
착유 세정수 법률 개정으로 기존 시설 낙농가 혼란
정화처리 시설 구성·처리방식 변경 쉽지 않아 문제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축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축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낙농목장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외에도 ‘착유’라는 필연적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착유 세정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와 방류수 배출기준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착유 세정수 문제는 낙농가들의 또 하나의 고민으로 떠오르고 있다.

점점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착유 세정수 관리, 정의와 처리 방법에서부터 최근의 농가들의 고민까지 알아본다.

<上> 착유 세정수 늘어나는 생산 시스템
<下> 착유 세정수, 제대로 처리 하려면?

▲ 착유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양이 늘면서 세정수 처리가 낙농가들에게 또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사진은 목장에 설치된 착유실 모습.

# 텐덤, 헤링본식이 착유세정수 발생 많아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과원)에 따르면 착유 세정수는 착유작업 과정에 따라 착유기 세척, 냉각기 세척, 유방 세척, 착유실 바닥 세척, 기타 단계에서 발생된다. 

초기 낙농업에서는 손착유로 별도의 세정수가 필요치 않았지만 1960년대 말 도입된 파이프라인식 착유로 착유기 세척과 소독에 많은 양의 물이 소요되기 시작했다. 이는 착유 시스템이 텐덤과 헤링본식으로 개선되면서 더 많은 착유 세정수 발생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축과원이 2007~2008년 착유 시설 유형별 착유 세정수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켓식이 일 135리터로 가장 적고 파이프라인식이 487리터, 텐덤식이 914리터, 헤링본식이 856.7리터다. 

목장의 착유시스템 조사결과에 따르면 텐덤이 44.7%, 헤링본이 34.8%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18.3%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목장의 2세 승계로 목장시설 개선을 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텐덤과 헤리본 착유기의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파이프라인식의 2배에 달하는 착유 세정수를 발생시키는 착유시스템이 국내 낙농업계에 정착된 것이다. 더군다나 착유 세정수는 착유기, 냉각기 등 원유 착유와 본관 뿐 아니라 유방세척, 착유실 바닥 세척 등의 단계에서도 발생, 마릿수가 늘어나고 착유량이 늘어나면 더욱 증가하기 마련이다. 최근 낙농가들의 평균 쿼터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2세 승계로 목장의 대규모화를 추진하면서 목장당 착유 세정수의 양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 제대로 마련해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화처리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착유 세정수, 축산분뇨 및 오수에 함유된 오염성 물질은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과정이 주를 이루게 하고 이 생물학적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물리·화학적 처리과정을 추가한다.

낙농가들을 실제로 방문해 보면 지금껏 뚜렷한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기준이 불분명했음에도 착유실을 세정한 물을 모아 수차례에 걸친 정화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착유 세정수에 대한 지침이 구체화되면서 낙농가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이전부터 착유 세정수 문제를 걱정해 관련 전문 업체와 함께 정화시설을 구축했지만 착유 세정수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설을 어째야 할지 고민”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낙농가 입장에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축과원은 정화처리 시설을 일단 설치하고 난 뒤에는 처리 용량을 늘리거나 정화처리 시설의 구성변경 또는 처리방식의 변경이 쉽지 않은 만큼 처음 설치할 때 자기 목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성과 처리량을 세밀하게 고려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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