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근절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수산업계 비판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근절방침에 대해 수산업계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공조조업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TAC(총허용어획량)제도를 통해 불법공조조업을 조장하고서는 이를 근절하겠다고 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불을 밝혀 오징어를 집어하면 트롤어선이 이를 한번에 쓸어담는 형태로 이뤄진다.

문제는 오징어 TAC중 36.7%를 배분받는 대형트롤어선들이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은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이 불가능해 동해안 일대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또한 트롤어법의 특성상 불법공조조업을 하지 않고서는 오징어 조업이 쉽지 않다.

사실상 대형트롤어선은 불법어업이 아니고서는 오징어 조업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대형트롤업계에 매년 오징어 TAC를 배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불법어업을 조장하면서도 이를 근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근해 FMC(조업감시센터)를 설치, 불법공조조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연근해 FMC는 어선의 위치와 속도 등을 통해 어선들의 조업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어업지도선이나 해경의 선박을 이용한 감시보다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해수부는 연근해 FMC설치에도 소극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산업계에서는 해수부가 성어기때마다 변죽만 울리는 대책을 내놓을 뿐 근본적으로 불법어업을 차단하는 방법을 알고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지역 수산업계 관계자는 “수산자원정책과는 불법어업인걸 알고도 TAC를 배분하고 지도교섭과나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공조조업을 단속하려 한다”며 “또한 수년전부터 FMC를 설치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해수부가 자원관리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수부에서는 불법공조조업 문제때문에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TAC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트롤어선의 TAC는 큰 폭으로 삭감한 바 있다”며 “또한 불법공조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트롤업계의 오징어 어획실적이 감소하면 TAC배분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문제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연근해 FMC는 아직 관련 제도나 기술 등이 고도화돼 있지 않아 지금 당장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며 “하지만 FMC를 통한 불법어업단속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으로 보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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