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품목별 유망수출국 현지정보 제공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기자재 수출지원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www.maps.or.kr, 이하 MAPS) 내에 ’농기자재 수출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수출국에 대한 현지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현재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의 유망수출국 10개국의 시장트렌드, 유통현황, 경쟁현황, 진입장벽 및 바이어 정보 등의 시장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유망 수출국에 대한 수출절차, 인·허가정보, 유통구조, 시장특징, 수출국 기관 조직도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12월까지 농약, 비료, 종자, 시설자재 등 4개 품목의 12개국에 대한 시장분석정보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기술력 있는 농기자재 수출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농기자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 심사비, 제품개선 보완비용,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 업체당 최대 2100만원(국고 70%,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예정)하는 기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정원 홈페이지(www.epis.or.kr), 농기자재 수출정보 지원시스템(www.maps.or.kr)에 게재되는 ‘2018년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정원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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