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지난달 말 기준 전년대비 44% 상승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자가 지난달 말 기준 전년대비 44% 상승한 1948명으로 총 1만579명의 누적가입건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규가입건수인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이처럼 농지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건 가입자 중심의 상품설계 때문으로 분석됐다.

일례로 통상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지만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고 운영자가 부담해 더 많은 혜택을 본다.

또한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도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재산세 등 절세효과, 연금가입 후 후계인력에 의한 농사가 가능한 점 등이 농지연금의 장점으로 조사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재 우리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전 수단으로 농지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연금이 필요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가입조건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 방문해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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