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보험상품 운용…농가부담 최소화를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작물 및 농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조사료)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는 올해 최악의 폭염으로 인해 조사료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사료작물을 포함시키고 사료작물 보험상품을 운용토록 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상에는 농작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포함돼 있지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에는 농작물재배업과 농수산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누락돼 있기 때문이다.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코자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상에도 보험목적물 범위에 사료작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같은 법령상의 차이로 인해 올해와 같이 폭염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재배농가와 조사료경영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료작물 생산의욕 저하와 함께 국내조사료 자급율 향상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장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실제로 올해 역대급의 폭염으로 조사료경영체의 경영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자원부가 지난달 조사료 거점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염으로 인해 하계작물 총생산량이 평균 20~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충남·북과 전남·북 지역 7개 축협은 평균 피해율이 4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사료작물이 농작물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조사료 사일리지를 농지에 야적하거나 보관을 금지시키고 있어 수확철을 맞은 조사료경영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사료경영체를 운영중인 축협들은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상(제2조 농업의 범위)에 사료작물 재배업을 추가하고 농업재해보험법에 사료작물을 명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기 전국조사료관련축협조합장협의회장(순천광양축협 조합장)은 “사료작물은 가축에 필수적인 식량이며, 축산물은 우리 국민의 필수적 식량”이라며 “이제 사료작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이 늘어난 만큼 사료작물도 재해보험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쌀 등 식량작물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낮은 만큼 농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석재 충주축협 조합장도 “사료작물의 재해보험 적용은 막대한 해외조사료의 수입을 억제하는 한편 농가 및 조사료경영체의 국내산 사료작물 생산의욕 고취로 이어져 향후 국내 조사료 자급율 향상을 이뤄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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