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성 제고…국내 농산물 경쟁력 확보
직권등록시험 대폭 확대·농업인-농약 판매상 대상 교육·홍보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에 나서는 등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고추와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추에만 등록된 뷰프로페진(살충제)농약을 취나물에 사용해서 0.03ppm이 검출될 경우 현재는 ‘뷰프로페진 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이내이므로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 취나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됐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돼 산지 폐기나 출하연기, 용도 전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농업인이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왜 도입되나

국내산 농산물 생산은 물론 수입 단계부터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농약을 엄격히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 농산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16년 말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에 한해 시행 중이다.

# 추진 경과

정부는 그동안 PLS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용 가능한 농약 확대를 위한 직권등록,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지자체 주도의 ‘PLS 대응 민관합동 TF’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협 등 민간중심의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또 PLS전면 시행에 대비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농촌진흥청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며 보완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PLS시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보완을 실시하고 직권등록시험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과 소비자 대상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이와 관련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 대상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자료를 전국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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