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개헌안 처리 무산…국회 노력 절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 토론회'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이 주최하고 농협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속한 개헌을 위한 국회 노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범 농업계가 대대적으로 전개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며 “하지만 이를 반영한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현재 개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은 만큼 이를 위한 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 식 농협중앙회 부회장도 “지난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 당시 1달만에 1200만명이 서명을 했다”며 “법을 좀더 좋게 바꾸고자 하는 국민적 요구가 이렇게 높은데 왜 국회에서는 가만히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과 천정배 의원(민주평화, 광주 서구을)이 참석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조속히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장(홍익대 법과대 교수)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 발제를 시작으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 하승수 변호사·(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기위한 개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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