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대응방안·규제정보 제공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인증원 컨퍼런스룸에서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적극 지원코자 식품수출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외국의 식품 수출입 관련 비관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식품 수출업체 대상으로 현지실사 대응 방안과 국가별 규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지실사 대응 사례 발표 △캐나다 식품검사청 현지 실사 현황 및 점검 항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의도적 오염 완화전략’ 최종규칙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정 내용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코자 각 나라의 식품안전 관련법과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출국 현지 실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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