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이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운데 이들 계란을 회수·폐기처분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S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