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S농가의 생산·유통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 부적합 계란을 회수·폐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에 위치한 S농장(난각코드 VVLRH4, 유통기한 2018.10.1)은 피프로닐 설폰 검출량(mg/kg) 0.06으로 기준치인 0.02를 초과했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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