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전문지 기자간담회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홍정민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세종로 한 식당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고 현안인 쌀 목표가격과 관련 10월 말까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법에 따라 목표가격을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여당과 협의해서 대선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쌀 목표가격이 19만4000원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쌀값과 관련해 “현재 80kg당 17만8000원인 쌀값이 소비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인지 판단중이다”며 “쌀값이 비교적 강세지만 안정적이고, 이 가격은 5년 전 가격인 만큼 아직 비축분을 방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와 농업회의소 운영 등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에 대해 이 장관은 “농특위는 농업인들의 이익도 지키고, 자존감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위원회 구성 등 논란이 있지만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 설득해 나가고, 농업회의소도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의견이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분야 예산과 관련 “내년도 농식품 분야 예산은 변동직불금 예산 중 5000여억원을 가용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는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셈이지만 예산 증가율로만 봤을 때 1%에 그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예산 증가율은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3%로 늘리는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대책과 관련 이 장관은 “작황이 아직 불투명해 시장 격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난해 산지 쌀 가격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 격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행계획서 제출이 임박한 미허가축사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측량계획서만 있어도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오는 27일까지 3만9000농가 중 90% 이상이 접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축산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모두 적법화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에 맞아야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축산농가 책임 하에 보완조치를 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냄새, 생활불편 등으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입지제한, 거리제한 등에서 한가지만이라도 꼭 해결해 한 건이라도 더 적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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