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제한지역 농가도 검토 거쳐 적법화 가능성 평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27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이행계획서 제출 및 지자체 협조를 독려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지난 14일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적법화에 최대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우선 이행계획서 제출시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측량없이 측량계획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토록한 만큼 지자체들이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접수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농가를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행기간 부여시 지자체 적법화 TF(태스크포스)팀에 축산농가 대표도 참여시킬 것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37개 제도개선 과제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 원스톱 행정절차 진행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입지제한지역 등에 위치한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7일 공문을 통해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의 경우도 이행계획서를 반려치 말고 우선 접수키로 결정한 만큼 일단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후 제도개선 등에 따라 적법화 가능성을 평가, 이후 이행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도 개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적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4대강 수변 지정 이전 축사는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적법화가 가능하며,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 축사 역시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걸쳐 개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는 허용하는 면적의 범위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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