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을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는 25만톤을, 산물 형태는 지난해보다 1만톤 늘어난 10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동아시아원조용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곡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과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곡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되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중간정산금(포대당 3만원)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해 친환경 벼 5000톤을 일반벼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와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매입한 친환경 벼는 저온창고에 보관해 일반벼와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며,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해 친환경 벼 신규 수요처 발굴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 타작물 사업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매입 물량을 차등 배정했고, 참여 농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물량 내에서 3만5000톤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 별도 배정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한영 식량정책과장은 “공공비축미와 관련 친환경 벼가 아닌 벼를 친환경 벼로 출하할 경우 인증 취소 및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시·군에서 정한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할 계획인만큼 매입품종 확인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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