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중도매인도 점포 배정
투명성·형평성 떨어져…신청자격 기준 개정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최근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빈 중도매인 점포 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은 빈 중도매인 점포 배정 관련, 공고를 통해 선정했는데 현재 대상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도매인 점포 신청 자격 기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에 중도매인의 빈 점포를 배정할 때 점포 배정의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계량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중도매인 대표자 및 주거래 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과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의견 청취는 무시하고 잘못된 내규를 바탕으로 한 중도매인 점포 배정으로 투명성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도매인들의 전언이다.

중도매인들은 대상자가 이탈영업, 불법전대 등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통해 다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서울시공사가 묵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조직에서 한 부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가 아무 문제없이 점포를 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탈영업, 불법전대 등에 대한 조사는 서울시공사 시장개선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중도매인의 점포 배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공사의 농산팀이다.

중도매인 공고 신청자격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공고 1년 전부터 공고 시일까지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의견이며 또한 법정 공방 중이어도 당사자가 본인의 처벌 등이 합당하다고 인정해 더 이상 법에 판단을 묻지 않았을 경우에만 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는 중이어도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해당자가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했을 경우 이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매출기준으로 점포를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중도매인들의 주장이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간 이 기준에 맞춰 점포 배정을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유통인들이 많은 만큼 향후 신청자격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도매인 관계자는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고 밝힌 서울시공사가 10년 넘게 불법행위를 해온 중도매인에게 점포를 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후 신청자격 기준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