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의 업무를 맡는 가축인공수정사의 자격 시험이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된다.
 

지난해 축산법 개정으로 농진청이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시행 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은 오는 12월 8일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리며,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 실기 총 6과목이다. 각 과목당 40% 이상, 전 과목 총점 60% 이상 정답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달 29일 한웅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일정·과목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오형규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인 만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nias.go.kr) 누리집에서 다음달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