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소독제 목록 및 권장 사용방법 등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유효한 소독제 선정과 사용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해 선정된 국내 소독제와 권장 사용방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제공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ASF는 그간 국내에 발생한 적이 없는 질병으로 국내 기 허가된 소독제 중 ASF에 유효한 희석배수가 정해진 제품은 없었다.
 

검역본부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선정한 제품은 국제기구(FAO, OIE 등) 및 외국정부(영국, 미국 등)에서 ASF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다고 인정한 유효성분을 포함한 177품목이다.
 

ASF 권장 소독제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qia.go.kr) 동물방역→가축방역→아프리카돼지열병→기타참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향후 국내외 인허가 정보에 따라 사용 가능한 소독제 품목을 선정. 지속적으로 추가·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ASF 유효 희석배수가 정해진 소독제가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소독제 품목허가(변경) 신청시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 심사 체계를 운영한다.
 

중국은 이달 들어서도 ASF 발생이 잇따르면서 지난 6일까지 모두 11건이 발생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인천공항,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의 휴대축산물에서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과 같은 형이 확인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인천공항에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을 지난달 31일에 이어 오는 21일 실시한다.
 

한편 검역본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동물약품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2018년 동물용?수산용 의약품 제조업체 공동 현장 간담회’를 지난 4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동물약품 제조업체 ㈜이-글벳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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