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안전사용·잔류허용 기준 설정한다
잔류허용기준 추가·농약사용 매뉴얼 등 보완키로

[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시행과 관련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사용 가능한 농약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 적용시기, 농업인의 낮은 인식도 등의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일선 현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이나 잔류허용기준)이 부족해 PLS 시행 시 부적합 농산물 판정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엽채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제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권등록 이외에도 지난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기로 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2006년 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했었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비의도적 오염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DDT, 엔도설판 등 반감기가 긴 농약의 잔류불안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된 농약은 후작물에 대부분 잔류되지 않으나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수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키로 했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와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 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고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 적용시기

PLS 시행 이전에 재배하거나 저장된 농산물이 제도 시행 이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필요하다.

월동채소, 시설채소, 인삼 등 일부 품목 생산자들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식재한 농산물부터 PLS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제도를 적용하되 작물 특성, 직권 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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