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제영술 기자]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논란을 단순히 어업인과 골재·건설업계의 갈등으로 봐선 안됩니다. 바닷모래채취를 통한 이익은 골재업계와 건설업계가 가져가지만 그 피해는 어업인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는 전형적인 외부불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연송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채취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채취의 문제를 단순히 업종간 갈등으로 봐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 위원장으로부터 바닷모래채취의 영향과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 

 

#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는 무엇인가
 

“우선 가장 먼저 봐야하는 것은 국민들의 피해다.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생태계 훼손과 부유사 확산 등으로 어류의 산란·생육장이 망가졌다.
 

이는 수산자원의 급감으로 이어지게되고 결국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골재업계에서는 건축물 가격이 올라가면 이것 역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의 사례로 볼 때 모래가격은 전체 건설 원가의 0.4%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건설원가 0.4%가 오르는 것과 수산물 가격이 수십프로씩 오르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겠나?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의 문제도 있다. 바닷모래채취를 일찍부터 시작한 동해안과 태안 일대 등을 보면 해안침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엄청난 양의 바닷모래를 인위적으로 파냈다. 모래를 파내면 결국 자연의 섭리에 따라 어떻게든 서서히 메워지게 되는데 그 모래가 바다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은 아니다. 연안에 있는 모래가 서서히 이동해서 메워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례는 인천의 풀등이다. 바닷모래채취가 반복되면서 연안침식으로 풀등이 사라지고 있다. 신안군의 사례를 보면 165억원의 바닷모래채취로 165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연안침식에 따른 복구비로 531억원의 세금이 집행됐다. 일부 골재업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건설자재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은가
 

“건설자재의 수급 역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그런데 바닷모래는 좋은 건설자재가 아니라 그냥 ‘값싼’건설자재다.
 

바닷모래에는 다량의 염분이 포함돼 있다. 골재업계에서는 염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바닷모래의 염분을 100%제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나? 바닷모래에는 염분함유량이 많아 습하거나 추울 경우 수분이 증발되지 못하고 응고, 벽돌표면에 하얗게 염분기가 올라온다.
 

또한 건축물에 사용하는 철근도 염분에 취약하다. 즉, 바닷모래자체가 건설에 적합한 골재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채취된 바닷모래를 적재하는 곳에 방문한적이 있는데, 그 적재시설에서 염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소비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라. 염분이 함유된 바닷모래로 지은 건물과 염분이 없는 골재로 지은 건물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소비자들도 원하지 않고 오로지 골재업계의 이익에만 부합하는게 바닷모래로 지은 건물이다.
 

뿐만 아니라 골재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다. 골재업계에서는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되면 골재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골재업계의 주장과 달리 채취 중단이 1년 반 가량 되도록 골재수급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골재업계의 수익을 위한 주장이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나
 

“말이 안되는 소리다. 골재업계에서 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양환경공단이 2달만에 급조한 보고서를 보고 하는 얘기다.
 

바닷모래채취가 중단된 상황에서 실시한 연구를 바탕으로 피해가 미미하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실제로 과거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면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피해가 막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바닷모래채취에 따라 생긴 물웅덩이로 트롤전개판이 끊어질 정도인데 거기서 어떻게 조업을 하겠나?
 

또한 부유사로 플랑크톤이 살아남을 수 없고, 이는 먹이연쇄를 통해 큰 물고기들의 성장도 방해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가 없다고 해선 안된다. 특히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는 멸치, 고등어 등 주요 대중성 어종의 서식지이자 산란장이다. ”

 

#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피해대책위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바닷모래채취를 금지하고 대체골재 개발, 골재수입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닷모래는 무한정한 자원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남해 EEZ의 바닷모래는 1만5000여년 전인 간빙기부터 현재까지 육상에서 유입돼 퇴적된 것이다. 모래채취로 변형된 지형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지금 바닷모래채취 해역을 누구도 복원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1999년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해저지형변화 발생시 복구의무를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현재 부존된 바닷모래자원을 전부 사용하고 나면 어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골재업자자들에게 바닷모래를 마음껏 쓰도록 할 수 있겠나? 정부가 대체골재를 개발하는 동시에 골재를 수입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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