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법 개정…질병·상해·동물학대 소유자 처벌 가능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반려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해 질병·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됐다.
 

사육공간 규정의 경우 사육공간은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해야 하며,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아야 한다.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 및 세로는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생·건강관리 규정의 경우 동물에게 질병(골절 등 상해를 포함)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해야 하며,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다른 동물과 격리해야 한다.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목줄을 사용해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생산한 축산물에서 검출이 될 경우 인증을 취소토록 위생·약품 관리 관련 인증기준이 강화됐다.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용법, 용량, 주의사항’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사용해야하는 축종의 범위, 사용 방법, 적정 사용량 등 약품 설명서와 수의사의 지도에 따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등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행위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 전담 인력확대를 목적으로 관계기관 협의, 단속인력 교육 추진,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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