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내년 3월13일 전국 1348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되는 시점인 21일부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돼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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