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농업개혁 지속적 추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최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대의원 조합장들만이 투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역 본부장(시·도지역본부장)을 현행 농협중앙회 직원중에서 임명하는 것에서 지역 내 조합장들 중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과 현재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는 조합 감사위원장을 조합장들이 집접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명시했다.

김 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이 지난 4월 4일부터 9일까지 149명의 현직 농협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145명(97.3%), 감사위원장 직선제는 144명(96.6%), 지역본부장에 대한 시·도 조합장 직접투표는 127명(85.2%), 시군지부장에 대한 시군구 조합장 직접투표는 104명(69.8%)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2009년 폐지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재도입은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였다”며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서울·동작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민홍철(김해갑), 우원식(서울·노원을), 윤일규(천안병), 손혜원(서울·마포을), 박재호(부산·남구을), 박선숙(비례), 윤호중(구리), 김부겸 의원(대구·수성갑)도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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